031-615-3952
경기 평택시 서정로 295 북부복지타운(송탄보건소) 1층 평택시가족센터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(계약의 방법)및 동 법률 시행령 제31조(수의계약 내역의 공개)의 규정에 근거하여, 수의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2025-11-18지방 출자·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] Ⅱ장. 2.(경비)에 따라 2023년 12 평택시가족센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.
2025-11-18평택시가족센터(센터장 김성영)은 평택시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;2026 지역주민 욕구조사;를 진행합니다. 참여해주시는 선착순 300명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오니, 많이 참해주세요^^ https://naver.me/FOZVqRRd
2025-11-12